청년월세지원1 복지로 온라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월세지원, 청년정책 복지로 온라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 만 19세 ~ 34세 (출생연도 기준 1989년 ~ 2005년생)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471만 원)재산: *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 2,2..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