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온라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 연령:** 만 19세 ~ 34세 (출생연도 기준 1989년 ~ 2005년생)
- 거주:**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471만 원) - 재산:
*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 70만 원 초과 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5.5%) 합산액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 (형제, 자매, 직계존속 등)
- 공공임대주택 거주 (LH, SH, 지방공사 등)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 거주 (단, 셰어하우스 등 임대차 계약서상 입실 인원 확인 가능한 경우 예외)
-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수급자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단, 지자체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타 국토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예외 사항 있을 수 있음)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지원 기간:** 신청 월부터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방학, 이사 등의 사유로 지원 중단 후 재개 가능 (단, 총 12개월 초과 불가)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또는 앱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5. 신청 절차 (복지로 온라인)
1.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PASS 등)
2. 서비스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후 신청
3.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가구원 정보 (청년가구, 원가구 구성원 정보)
* 소득/재산 정보 (자동 조회 또는 직접 입력)
* 임대차 계약 정보 (계약서 첨부)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분)
4. 제출 서류 첨부:
* 필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 시: 기타 증빙 서류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5. 신청 완료: 신청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6. 선정 절차
1. 신청 접수: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2. 소득/재산 조사: 지자체 (시, 군, 구)
3. 대상 결정: 지자체 (소득/재산 요건, 주택 요건 등 심사)
4.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SMS 또는 서면 통보
5. 월세 지급: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지급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 조사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군 입대,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 미신청 시 지원 중단됩니다.
8. 추가 정보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600-0777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 면, 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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